[LG유플러스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편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입력하는 본인확인정보를 성명과 휴대폰번호로 간소화하고 “PAS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PASS”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PASS 앱’)으로서 이용자가 PASS 앱에 등록한 인증수단을 확인하는 행위(예. 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를 통해 이용자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고 단말기의 점유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인증대행사 및 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본인확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 “이용자가 입력한 제5항의 정보 또는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중복가입확인정보(DI)”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연계정보(CI)”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인증대행사”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약관 변경을 고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